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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오색조210
곰살맞은오색조21022.03.17

꽃(생화) 개인사업자 간이영수증 증빙 관련문의

꽃 관련 업종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생화,화분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생화도매시장에서 받은 간이영수증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초보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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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매입자료를 수취할때 3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 현금영수증으로 이외의 증빙을 수령하고 비용계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실제

    매입여부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간이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계산서 등)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