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매에 관혀어 질문임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검색해 보면 대출금이 들어있는 집을 전세로 들어와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려고 노력들을 하지요~~되도록 그런 집에 전세를 들지 말아야 하겠지만 다 사정이 있으니 그랬겠지요~~제가 궁금한건 세입자는 큰 피해를 보는데 반면 원래 집주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떤 과정을 거처야하고 또 어떤 피해를 보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대출금도 연체되고 전세금도 받았다면 집주인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거란 생각이 들어서요~~너무 불공평한거 같은데~~집주인이 받는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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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경우는 대출을 갚지못하여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는것 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전세임차인은 소멸되는 권리다보니 피해를 입는것이죠 , 아파트 주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때문에 경매로넘어간 아파트금액에서 은행이나 기타 권리자에게 모두 배당되고 남는돈을 갖게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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