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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참매130
호탕한참매13023.12.21

현재는 퇴사상태인 부인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문의

2023 1월~2월 : 2달간 직장에 다니고 퇴사 (2달간 총 급여 500만원)

퇴사 후
2023 7월~8월 : 2달간 직장에 다니고 퇴사 (2달간 총 급여 400만원)

현재는 대학생 (1학년으로 입학)

2023년 총 급여는 900만원 정도 되고

현재는 대학생입니다.

그럼 이번 연말정산 할때에 남편인 저의 부양가족에 등재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현재 와이프는 학생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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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와이프분은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와이프분의 경우 내년 5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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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5월에 두 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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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사실상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이며, 추가로 정산할 세금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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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두 소득 다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맞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맞으시나 12월 말 기준으로 직장이 없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징수된 세액이 없을 것이라 환급받을 세액도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였기에 남편의 부양가족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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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배우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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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 데,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2번째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배우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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