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는 퇴사상태인 부인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문의
2023 1월~2월 : 2달간 직장에 다니고 퇴사 (2달간 총 급여 500만원)
퇴사 후
2023 7월~8월 : 2달간 직장에 다니고 퇴사 (2달간 총 급여 400만원)
현재는 대학생 (1학년으로 입학)
2023년 총 급여는 900만원 정도 되고
현재는 대학생입니다.
그럼 이번 연말정산 할때에 남편인 저의 부양가족에 등재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현재 와이프는 학생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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