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 데,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2번째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배우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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