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에서는 비당사국인 홍콩에서 인보이스가 발행된 경우에도, 그 운영인이 송품장을 발행했다면 제5란에 해당 운영인의 법적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원산지확인 시 유통 경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만약 제5란에 비당사국 운영인의 명칭이 누락되어 있다면, 단순히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보완 자료로 인보이스와 계약서, 운송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실무상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