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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코브라108
근면한코브라10821.05.07

임의단체장이나 협회장들은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 못하나요?

임의단체장이나 조합장 그리고 협회장등은 정치적 활동이나

선거운동 같은것을 할 수 없는건가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능의 임의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고 해서 상관 없을듯 한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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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이 제한되어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 「정당법」 제2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항제3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더라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선거의 경우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외의 사립학교 교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의 학보

    √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해 발행하는 것

    √ 법인·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 그 밖의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주민자치센터”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합니다.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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