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장이나 협회장들은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 못하나요?
임의단체장이나 조합장 그리고 협회장등은 정치적 활동이나
선거운동 같은것을 할 수 없는건가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능의 임의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고 해서 상관 없을듯 한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이 제한되어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 「정당법」 제2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항제3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더라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선거의 경우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외의 사립학교 교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의 학보
√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해 발행하는 것
√ 법인·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 그 밖의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주민자치센터”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합니다.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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