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치료후 다시치료가능한기간
질병으로치료받고나면 얼마후에다시 치료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지금부터 1개월 치료후 같은질병으로 치료받으려면 몇개월 지나서 치료가능한가요? 입원했을경우에도 마찬가지로..입원일당을 다시받을수 있는기간은 언제쯤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시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의 실손보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입원치료시) 하나의 질병/사고로
한도금액 5000만원을 모두 소진해야 "보상제외"기간이 생기는데요!
-- 한도금액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보상제외기간은 안생깁니다.
최초입원일을 기준으로 5000만원 한도금액을 모두 소진하는 시기에 따라
보상제외 기간은 다르게 발생되니까 사진 참고해 주세요
(실손보험의 입원특약의 보상기간 예시)
보상제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보상한도가 복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 통원일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단위로 통원횟수제한을 둘뿐, 보상제외기간은 따로 없답니다.
아마 동일하겠지만,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손보험(시기가 중요)의 약관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약관을 한번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 약관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에 경우
통원은 한 질병당 연 180회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며
입원은 한 질병당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후 90일 면책기간이 발생하고 이후 입원시점부터 다시 365일 보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괄적으로 드리기 힘든 문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마다 표준약관이 다르고 그에 따라 면책기간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2009.10이전 상품(5천원공제상품)에서는 1년 30일 한도로 보상되었으며 마지막통원일로부터 180경과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한도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후 또 다르게 약관이 개정되었구요!
참고로 가지고 계신 약관의 가입시기와 상품명 등을 상세히 적어서 문의주시면 약관 확인후 답변은 가능할 것같습니다.
또는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 통해서 확인하시는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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