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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08.31

피고가 고소장이 접수됬는지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서로 맞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대략 한 달 뒤에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고 추가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은 상대방이 구속되어 재판 중에 있으나,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사건은 3~4개월이 지나도 연락 오지않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구속되고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못해서 연락이 늦을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억지고 피해자 조사랑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의자 조사 안할 수도 있나요??


피의자 조사 언제쯤 하냐고 여쭤봤는데 안 알려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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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구속된 경우 고소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진행이 안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 경찰단계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만으로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판단이 되었다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