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소하면 피의자에게 언제 연락오나요??
어쩌다보니 누명을 쓰게 됬습니다.
피해자분이 cctv 증거영상 가지고 있다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거라고 했어요.
담당 경사님도 배정됬다고 들었는데, 피의자에게 연락은 평균적으로 언제 오나요??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옵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는데 형사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안되면 입건안된거라고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자 조사하고 피의자조사하고 검찰에 넘길지 안넘길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cctv 증거영상 경찰서에 넘겼다고 얘기했는데 확실한 증거까지 있으면 빨리 연락오지않나요??
그 피해자분은 몇 억이나 사기쳐서 법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 혹시 판결이 나고 나서 연락올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겁줄려고 고소했다고 거짓말 한 걸까요??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일단 형사변호사님을 선임할 돈 모으고 있는 중인데, 증거없이 변호하려면 비용이 몇 천만원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