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워딩 업체가 관부가세를 대신 납부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포워딩 업체를 통해
저의 사업자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했는데요
통관물류 비용 과 관세, 부가세를 합친금액을
포워딩 업체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입금후에는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2장으로 나눠서 발급된다고 합니다
통관물류 비용 -> 세금계산서(포워딩 업체 발급)
관부가세 -> 수입 세금계산서 (관세청에서 발급)
제 생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다르니
관부가세는 제가 관세청에 직접 입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포워딩 업체가 관부가세를 대신 납부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주신 모든 관세사님께 감사의 말씀 미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