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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1.04.05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려주세요

화물 운송을 하다가 과적이 걸려 과태료가 나왔는데 거래처에서 과태료도 세금계산서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서 청구해야하나요?

아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확인해보니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됐습니다.

외국계 법인도 아니고 국내 과세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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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출이나 농어업용 기자재와 관련하여서만 발급이 가능한 것이라, 제반 서류 없이 발급불가능하십니다. 또한 과태료 역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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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화물이 국외 수출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거나 다음번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실때 합산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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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과태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과태료를 거래처에서 지급해주는 거래로 보이는 세금이나 과태료 전가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됩니다.

    과태료 영수증만 송부하시고 기안서작성하여 입금받으시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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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고, 물품 등을 구입할 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에 대하여 국가에서 환급하여 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 '0' 매입세액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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