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고, 물품 등을 구입할 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에 대하여 국가에서 환급하여 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 '0' 매입세액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