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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앵무새3
명랑한앵무새321.05.08

매도하려는집에 누수 결로가 생기면?

1차계약금받고 이번달 잔금을받고 매도를 합니다

매도전 집상태 확인하다보니

보일러실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아파트측 공동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 벽뒤가 배수관이 지나가는자리인데

담주중 결로인지 누수인지 확인되는대로 처리해준다고해요

윗집도 혹시 상황을봐야한다며,,,,

이미 계약금도 받고 이번달에 이사오기로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아파트공동시설물이라 괜찮다고는 하는데 찝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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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것은 누수에 관한것이네요

    만약 누수의 귀책사유가 질문자님이라면 속이고 매도하여도 6개월내에 수리 요청이 들어온다면 질문자님이 수리해줘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아파트 측의 귀책사유이니 아파트 측에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해버리는게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