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Pier to Pier
CFS/CFS 운송(Pier to Pier : LCL/LCL 운송)
다수의 송하인과 다수의 수하인으로 구성. 운송인이 여러 화주로부터 LCL 화물을 인수받아 선적항 CFS에서 혼재(consolidation)하여 운송하고 목적항의 CFS에서 화물을 해체하여 여러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임.
2. Pier to house
선적항 터미널에서 수하인의 집까지 운송해주는 운임/서비스
3. Parcel freight
최저운임 이하의 매우 작은 선적소포에 부과하는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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