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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8.09

물류및 화물 비용과 관련내용으로 Pier to Pier ,Pier to house , Parcel freight 어떤내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물류및 화물과 비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Pier to Pier ,Pier to house , Parcel freight 이것은 어떤 물류관련내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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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Pier to Pier

    : Pier to Pier는 선적항 CFS에서 목적항 CFS로 화물을 인도할 경우 적용하는 운임을 말합니다.

    2. Pier to house

    : Pier to House는 선적항에서 수하인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할 경우 적용하는 운임을 말합니다.

    3. Parcel freight

    : Parcel freight는 특송업자에 의해 특송 웈송되는 용량이 작은 물품에 대한 운임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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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Pier to Pier

    CFS/CFS 운송(Pier to Pier : LCL/LCL 운송)

    다수의 송하인과 다수의 수하인으로 구성. 운송인이 여러 화주로부터 LCL 화물을 인수받아 선적항 CFS에서 혼재(consolidation)하여 운송하고 목적항의 CFS에서 화물을 해체하여 여러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임.

    2. Pier to house

    선적항 터미널에서 수하인의 집까지 운송해주는 운임/서비스

    3. Parcel freight

    최저운임 이하의 매우 작은 선적소포에 부과하는 운임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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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Pier to Pier는 화물을 선적지에서 하역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Pier to House는 화물을 선적지에서 하역지까지 운송한 후, 하역지에서 수취인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Parcel Freight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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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Pier to Pier : 컨테이너화물 운송형태로서 CFS/CFS(LCL/LCL) 운송은 선적항의 CFS로부터 양륙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입니다.

    Pier to House :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형태로서 선사가 수출국의 항구 터미널에서 수입국의 최종 도착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Parcel Freight : 소포움임이라하며 화물의 1개당 용적이 너무 적어 Minimum Freight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으로서 이 경우는 B/L 대신에 Parcel Receipt가 발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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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Pier to Pier는 LCL 화물의 방식으로 다수의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에 짐을 싣고 양륙항에 가서 다시 다수의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Pier to house는 선적항 터미널에서 수하인의 집까지 운송해주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보통 LCL화물로서 선적항에서 다수의 화주의 물건이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지고 해당 컨테이너가 한명의 화주에게 인도되는 CFS/CY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Parcel freight는 소포운임을 말하는데, 소포처럼 용적이나 중량이 적어 최저운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운임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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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Pier to Pier - 직역하자면, 부두에서 부두로이며, 수출국의 항구 터미널에서 수입국의 항구 터미널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Pier to house - 직역하자면, 부두에서 집으로이며, 수출국의 항구 터미널에서 수입국의 최종 도착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Parcel freight - 소포 운임으로 번역되며, 실제로는 화물의 1개당 용적이 너무 적어 Minimum Freight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으로서 이 경우는 B/L 대신에 Parcel Receipt가 발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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