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Pier to House - 수출국의 항구 터미널에서 수입국의 최종 도착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 선사가 책임지고 화물을 배에 싣고 수입지의 약속한 장소까지 배송합니다.
Pier to Pier - 수출국의 항구 터미널에서 수입국의 항구 터미널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Pilfered cargo - 도난 화물을 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