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섹시한동고비292
섹시한동고비29222.10.28

전자 계약서 내 자필 기재란, 서명 효력 유무

과거 전자 계약서 형태로 계약(보험)을 체결했는데, 설명들었던 내용과 상이하여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던 중,

전자 계약서 내 아래와 같이 '자필 직접 기재란'은 자동 글자 입력이 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예) 현재 가입한 상품 종류는 ~~~(궁서체로 자동 입력됨 확인) 로 설명듣고 가입했습니다. (-이하 유사-)

계약자 : 홍길동(직접 서명 완료)

'자필 직접 기재란'이 본 계약에 가장 핵심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원칙상 해당 부분도 서명과 같이 반드시 자필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리며, 자필로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궁서제로 자동입력됨 확인 부분은 반드시 자필기재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며, 중요한 사항을 강조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장치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자필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필 기재 부분이라고 하여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이 전자적인 문서로 작성되는 경우 확인하는 표시로 갈음할 수 있어서 그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