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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계약서 내 자필 기재란, 서명 효력 유무

과거 전자 계약서 형태로 계약(보험)을 체결했는데, 설명들었던 내용과 상이하여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던 중,

전자 계약서 내 아래와 같이 '자필 직접 기재란'은 자동 글자 입력이 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예) 현재 가입한 상품 종류는 ~~~(궁서체로 자동 입력됨 확인) 로 설명듣고 가입했습니다. (-이하 유사-)

계약자 : 홍길동(직접 서명 완료)

'자필 직접 기재란'이 본 계약에 가장 핵심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원칙상 해당 부분도 서명과 같이 반드시 자필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리며, 자필로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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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궁서제로 자동입력됨 확인 부분은 반드시 자필기재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며, 중요한 사항을 강조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장치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자필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필 기재 부분이라고 하여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이 전자적인 문서로 작성되는 경우 확인하는 표시로 갈음할 수 있어서 그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