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자 계약서 형태로 계약(보험)을 체결했는데, 설명들었던 내용과 상이하여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던 중,
전자 계약서 내 아래와 같이 '자필 직접 기재란'은 자동 글자 입력이 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예) 현재 가입한 상품 종류는 ~~~(궁서체로 자동 입력됨 확인) 로 설명듣고 가입했습니다. (-이하 유사-)
계약자 : 홍길동(직접 서명 완료)
'자필 직접 기재란'이 본 계약에 가장 핵심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원칙상 해당 부분도 서명과 같이 반드시 자필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리며, 자필로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