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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파여있는 땅일 밟고나서 차 범퍼에 손상을 입게 될경우에는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의 관리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도로의 관리청에 해당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유형에 따라 해당도 또는 해당시등 관리주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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