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파여있는 땅일 밟고나서 차 범퍼에 손상을 입게 될경우에는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의 관리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도로의 관리청에 해당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유형에 따라 해당도 또는 해당시등 관리주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