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움푹 패여서 차에 손상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주행중에 도로가 움푹 파인것을 앞차로 인해 보질 못하고 지나가다가 바퀴가 빠지면서 차에 손상이 갔는데요.
이러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로를 확인 못한 저의 잘못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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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끔한담비138입니다.
비가 계속 오거나 아님 순간적으로 폭우가 내리면 도로가 패일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날은 평상시보다 안전운행을 해야하며 속력을 50%정도 감속 운행 하면서 도로를 살피면서 운행해야 합니다.제가 보기엔 본인의 부주위가 되는것 같습니다
도로의 움푹 파인 곳(포트홀)을 지나다 차량에 이상이 생길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가능합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타이어와 차체·전조등·차량 유리가 부서진 것까지 모두 보상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행운의쥐66입니다. 본인 잘못 보다도로 파손이 원인이라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제기 하셔도 됩니다. 요즘 지자체도 시민안전보험을 들어 그 보험으로 처리하더라구요
우선 자차보험이 들어 있다면 보험처리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지자체에 이야기 하면 피해보상을 받으실수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책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