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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7.20

도로가 움푹 패여서 차에 손상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주행중에 도로가 움푹 파인것을 앞차로 인해 보질 못하고 지나가다가 바퀴가 빠지면서 차에 손상이 갔는데요.

이러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로를 확인 못한 저의 잘못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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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끔한담비138입니다.

    비가 계속 오거나 아님 순간적으로 폭우가 내리면 도로가 패일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날은 평상시보다 안전운행을 해야하며 속력을 50%정도 감속 운행 하면서 도로를 살피면서 운행해야 합니다.제가 보기엔 본인의 부주위가 되는것 같습니다


  • 도로의 움푹 파인 곳(포트홀)을 지나다 차량에 이상이 생길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가능합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타이어와 차체·전조등·차량 유리가 부서진 것까지 모두 보상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친절한행운의쥐66입니다. 본인 잘못 보다도로 파손이 원인이라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제기 하셔도 됩니다. 요즘 지자체도 시민안전보험을 들어 그 보험으로 처리하더라구요

    우선 자차보험이 들어 있다면 보험처리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지자체에 이야기 하면 피해보상을 받으실수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책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