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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품 영업에서는 절대 금품이 오가면 안되나요

뉴스를 보고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한 의료업체에 의사들에게 소개비를 주고 자기 상품을 써달라고 금품을 건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처벌을 안받고 회사만 처벌을 받았는데

의료용품 영업에서 금품이 절대로 오가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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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기법에서는 "판매업자ㆍ임대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기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참조),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의료용품의 영업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 등은 리베이트로 볼 가능성이 있어 금지되고 이를 제공한 업체를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금품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