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품 영업에서는 절대 금품이 오가면 안되나요
뉴스를 보고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한 의료업체에 의사들에게 소개비를 주고 자기 상품을 써달라고 금품을 건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처벌을 안받고 회사만 처벌을 받았는데
의료용품 영업에서 금품이 절대로 오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기법에서는 "판매업자ㆍ임대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기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참조),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의료용품의 영업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 등은 리베이트로 볼 가능성이 있어 금지되고 이를 제공한 업체를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금품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