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신호 부족
많이 본
아하

법률

의료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리베이트는 불법 맞지 않나요??

물건을 팔고 수수료를 받아서 일정부분을 매수자에게 돌려 주는것도 리베이트 개념인것 같은데...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검색 해 보니

제약회사에서 하는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얘기도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불법 이라는 얘기도 있고

합법적인 리베이트는 어떤거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어떤건가요?

대부분 불법이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리베이트란 한번 지불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다시 그 지불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또는 그 금액을 말합니다.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일종의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할 경우에는 일종의 적법한 경품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거래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도를 지나쳐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상「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리베이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1) 견본품 제공,
      2) 학술대회 지원,
      3) 임상시험 지원,
      4) 제품설명회,
      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6) 시판 후 조사
      7) 기타(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관해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의 범위가 합법적인 리베이트이고, 그 이외는 불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