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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잠자리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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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관련 매입금액 계산 법 이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광고관련 매입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가 확인차에 질문 올립니다.

100,000원의 10%인 1,0000원은 광고자에게 지급시 3.3%공제하고 주게된다면,

저는 매입금액이 총 90,000원으로 잡히게 되는게 맞을까요?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매입금액은 지급금액의 100/110인 90909원이고,

      부가가치세가 지급금액의 10/110인 9091원이 되는 것입니다.

      매입금액은 공급가액이 되어야하므로 여기서 10% vat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은 원천징수세액금액으로 예수금 성격입니다. 비용처리되는 금액은 10만원 전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는 어디서 나온것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 용역수수료(광고비) 100,000 / 대) 현금 96,700

      예수금 3,300

      으로 회계처리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라면 10만원 지급 시, 90,909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9,09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용으로 잡히는 금액은 90,909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10만원 지급시 3.3%인 3,300원을 원천징수한 후, 차액 96,7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만원 전액이 인건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비사업자이므로 지급해야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지급하실 때 3.3%의 원천징수만 하여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라면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