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관련 매입금액 계산 법 이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광고관련 매입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가 확인차에 질문 올립니다.
100,000원의 10%인 1,0000원은 광고자에게 지급시 3.3%공제하고 주게된다면,
저는 매입금액이 총 90,000원으로 잡히게 되는게 맞을까요?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매입금액은 지급금액의 100/110인 90909원이고,
부가가치세가 지급금액의 10/110인 9091원이 되는 것입니다.
매입금액은 공급가액이 되어야하므로 여기서 10% vat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은 원천징수세액금액으로 예수금 성격입니다. 비용처리되는 금액은 10만원 전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는 어디서 나온것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 용역수수료(광고비) 100,000 / 대) 현금 96,700
예수금 3,300
으로 회계처리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라면 10만원 지급 시, 90,909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9,09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용으로 잡히는 금액은 90,909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10만원 지급시 3.3%인 3,300원을 원천징수한 후, 차액 96,7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만원 전액이 인건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비사업자이므로 지급해야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지급하실 때 3.3%의 원천징수만 하여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라면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