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라면 10만원 지급 시, 90,909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9,09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용으로 잡히는 금액은 90,909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10만원 지급시 3.3%인 3,300원을 원천징수한 후, 차액 96,7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만원 전액이 인건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