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1/5일 부로 자진퇴사를 하였고 1월 말 명절 전 시골에 계신 할머니집으로 거취를 옮길 예정입니다.
편도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며 친할머니이신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퇴사 전 이사를 먼저 진행했어야하는 건가요?
또한 제가 이사 문제로 차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사장님께 따로 연락이 가거나 알림이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조사 후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