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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에뮤69
고상한에뮤6922.07.28

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등기지와 거주지를 옮긴 사람입니다.

통근 시간이 총합 3시간이 훌쩍 넘고 이제는 이직을 하기위해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퇴사시점은 올해 말인 12월 31일 혹은 내년 1월 초 쯤을 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제 친족(할머니)이 살고 있던 집을 증여로 받은 터라, 제가 할머니를 모시게 되어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유가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까요?

또한, 시점이 퇴사일로부터 1년 안에 2개월 이상 통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야 한다는 요건에 관련하여,

제가 퇴사일로부터 1년을 역기산한다면, 이전등기 후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최소 6개월은 지난 상태입니다.

해당 기간의 요건도 만족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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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손자가 할머니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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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거주지를 이전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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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야하는 조건은 없으며, 할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질문자닝미 유일하며, 이직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직하는 기간이 통상 1개월 이내에 있어야 그 인과성을 인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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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할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본인외 없는 경우라면

    사유로 인정될 것이나,

    부모는 또는 할머니의 자식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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