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등기지와 거주지를 옮긴 사람입니다.
통근 시간이 총합 3시간이 훌쩍 넘고 이제는 이직을 하기위해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퇴사시점은 올해 말인 12월 31일 혹은 내년 1월 초 쯤을 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제 친족(할머니)이 살고 있던 집을 증여로 받은 터라, 제가 할머니를 모시게 되어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유가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까요?
또한, 시점이 퇴사일로부터 1년 안에 2개월 이상 통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야 한다는 요건에 관련하여,
제가 퇴사일로부터 1년을 역기산한다면, 이전등기 후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최소 6개월은 지난 상태입니다.
해당 기간의 요건도 만족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