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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저어새154
젊은저어새15422.01.15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거주지 이동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퇴사 중에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할머니의 병악화로 거주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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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 중에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할머니의 병악화로 거주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양해야할 친족에 질문자인 손자를 제외한 부양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려면 통근시간이 왕복 기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유의 증명은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르오니 관할 센터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녀분이 아닌 손주분이 직장을

    퇴사할 정도로 할머니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되오나,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인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선생님이 부양자가 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이며, 선생님 외에 다른 가족이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입증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경우에는 7번 항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는 확인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부양가족의 질병내역 등을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청할 지는 각 사유, 담당자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족 부양의 경우 친족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본인의 진술서

    -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위 서류 외에도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은 직접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진단서, 회사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