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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저어새154
젊은저어새154
22.01.15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거주지 이동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퇴사 중에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할머니의 병악화로 거주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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