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320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즉, 견련관계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부분 즉,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란
예를 들면 물건의 매매계약이 있었는데, 그 물건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생기는 부당이득에 의한 매매대금의 상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생긴 것이므로 서로 견련관계를가지며, 대금반환청구권자(즉, 매수인)는 그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물 위에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을 보면
"수급인인 피고의 본건 공사잔금채권이나 그 지연손해금청구권과 도급인인 원고의 건물인도청구권은 모두 원, 피고 사이의 건물신축도급계약이라고 하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건 손해배상채권 역시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는 법리라 할 것으로서 본건 손해배상채권이 소론과 같이 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특약조항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바 못되고 이와같은 견지에서 본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항변을 인용한 원판결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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