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라고 하는 건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하여서 국가간의 자본 유출입의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외국투자자가 10억원을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가져오더라도 이 10억원 전체를 투자에 활용할 수 없으며, 일정비율만큼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두게 해요. 이렇게 외국 자본이 한번에 유입되게 되면해당 국가는 시장유통 화폐의 증가로 인해서 심각한 자산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