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비상장주식 실제 거래 금액 정보 3가지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여계약서 이런 첨부서류도 필수인가요?
통일주권이라서 증권사 이체로 거래 및 증여가 가능한데, 이체정보만 추가로 넣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혹은 양도계약서를 첨부해야 세무공무원이 신고자료 검토시,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양도)하려는 주식 수, 평가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수월한 것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요청할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설명하기에 복잡할 수 있으니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계약서와 그 증여계약서 상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는 필수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필수 첨부 서류를 증여세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