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소액 부부간 증여시 증여사실 신고 관련 증권서에서 직접 해주는지, 아니면 증권사 전담 세무사를 통해 하는지, 이도저도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세무소에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