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소액 증여시 증여사실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비상장주식 소액 부부간 증여시 증여사실 신고 관련 증권서에서 직접 해주는지, 아니면 증권사 전담 세무사를 통해 하는지, 이도저도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세무소에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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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에 따라 고객관리 차원에서 신고대행을 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증권사에서 직접 신고할 수는 없으며 증권사와 연계된 세무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읠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시가(매매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
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본인이 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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