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읠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시가(매매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
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본인이 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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