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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다람쥐113
금쪽같은다람쥐11322.12.19

비상장주식 증여계약 시 증여자, 수증자의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직원에게 무상 증여하는 '주식증여계약' 을 체결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하기 내용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3번,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지 / 생략 가능한 지?)

1. 주식증여계약서

2.주주명부

3.증여자, 수증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

4.주식평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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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증여계약서와 주식평가조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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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주식증여계약서(필수)

    2. 주주명부-필수는 아니나 추후 법인세신고시에도 반영되야하므로 준비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3. 증여자,수증자 각각의 인감증명서-신고시에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나 추후 세무서 요청시 제출하셔도 될것같습니다.

    4. 주식평가조서(필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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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감은 증여계약시 필요하겠지만 증여세 신고시에는 필수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증여세신고시에는 신고서와 증여계약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서류를 첨부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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