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계약 시 증여자, 수증자의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직원에게 무상 증여하는 '주식증여계약' 을 체결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하기 내용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3번,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지 / 생략 가능한 지?)
1. 주식증여계약서
2.주주명부
3.증여자, 수증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
4.주식평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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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증여계약서와 주식평가조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주식증여계약서(필수)
2. 주주명부-필수는 아니나 추후 법인세신고시에도 반영되야하므로 준비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3. 증여자,수증자 각각의 인감증명서-신고시에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나 추후 세무서 요청시 제출하셔도 될것같습니다.
4. 주식평가조서(필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감은 증여계약시 필요하겠지만 증여세 신고시에는 필수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증여세신고시에는 신고서와 증여계약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서류를 첨부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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