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공공분양 자격
1번을 봣을 경우 2억 155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 아닌 현금 또는 주식 평가액은 상관 없고
오로지 부동산 가액으로 판단하는거 일까요?
그리고 저는 1인가구인데 3인가구 기준 620만원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이미 지난 청약이지만 공부 삼아서 질문 올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직 부동산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1인가구 인경우 1인가구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3인가구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않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공분양의 특성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부동산 가액조건이라면 부동산만을 포함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 100%이하입니다. 조건에 나온 것은 3인가구와 4인가구일때 기준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