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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귀뚜라미211
영원한귀뚜라미21123.01.14

대량 인원 감축으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정직원 전환 절차를 받고있었습니다. (계약 만료되기 이주일 전부터)

근데 계약 만료 당일에 회사가 망해서(횡령 사건) 대량 인원 감축이 될 수 있다고 인사팀에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 제가 해고당했고, 그 다음 날에 제가 속해있던 팀 전원과 다른 팀의 직원들도 퇴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인사팀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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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질의와 같은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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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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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두 가지인데,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둘다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는 해당합니다만,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는 위 질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현 직장 전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력이 있다면 합산되고,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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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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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등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퇴직일 전 18개월 이전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다닌 적이 있으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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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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