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인원 감축으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정직원 전환 절차를 받고있었습니다. (계약 만료되기 이주일 전부터)
근데 계약 만료 당일에 회사가 망해서(횡령 사건) 대량 인원 감축이 될 수 있다고 인사팀에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 제가 해고당했고, 그 다음 날에 제가 속해있던 팀 전원과 다른 팀의 직원들도 퇴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인사팀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질의와 같은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두 가지인데,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둘다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는 해당합니다만,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는 위 질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현 직장 전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력이 있다면 합산되고,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등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퇴직일 전 18개월 이전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다닌 적이 있으셔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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