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타버린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을 방법은?
안녕하세요. 결혼 1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전세로 집주인과 계약하고 난 후에 이 빌라가 가압류 당했어요.
이후에 소송도 하고 승소도 했는데, 집주인과는 여전히 연락이 닿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여기저기 알아본 후에
집주인이 갖고 있는 땅에 압류신청을 해 둔 상황인데요.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뭐가 있을까요?
전세금 빨리 돌려받고 이사가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통해 압류된 땅을 경매신청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신 후, 전세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배당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채무불이행 명부등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될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정보로 제공되므로,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규대출 등이 제한되므로 변제에 압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를 해놓은 것인지 가압류를 해놓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결국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이를 통해 집주인 재산에 압류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압류, 경매해서 전세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승소한 뒤 집주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셨다면,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대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