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
다세대주택(빌라)에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으로 임차하였고, 현재 3년차 거주중입니다.(2년 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은 없으며, 보증보험에 가입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니 집주인은 이 집을 1억 4500만원에 매매했다고 하네요. 현재 주변 빌라 시세는 1억 3-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빌라 경매를 보았을 때 유찰된 사례가 많습니다 ㅠ
경매에 넘어가기 전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 5천만워인데 임차주택의 시세는 전세가격 정도이거나 전세가를 하회하면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합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9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매에 넘기면 유찰되어 70% 이하로 낙찰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이전도 한 방법이 되지만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세 및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인과 상의하여 매매가격을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주택 등기부상 압류나 근저당이 없다면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갑구에 가압류 역시 없다면 경매신청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우선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 사실상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 -> 보증금반환소송 -> 확정판결 받아 경매청구를 하여도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확률이 높고 사실상 배당가능한 금액 자체도 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리한 방법은 시세대로 매수한다고 하시고 그 차액은 돌려받는 쪽으로 합의하시는 게 좋은데 이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수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가격협의를 더 해보시구요.
인수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나갈때 보증금을 무조건 달라고 하세요. 아마도 못줄테니 못주면 경매로 넘어가겠지요.
질문자님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니 사실 그 물건은 아무도 낙찰 받을 수 없는 물건이 됩니다.
누군가 그 매물을 사던가 누군가 다음세입자로 오던가 아니면 사실 거주 하실 수 있는 대항력은 있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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