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2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세대주택(빌라)에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으로 임차하였고, 현재 3년차 거주중입니다.(2년 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은 없으며, 보증보험에 가입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니 집주인은 이 집을 1억 4500만원에 매매했다고 하네요. 현재 주변 빌라 시세는 1억 3-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빌라 경매를 보았을 때 유찰된 사례가 많습니다 ㅠ


경매에 넘어가기 전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 5천만워인데 임차주택의 시세는 전세가격 정도이거나 전세가를 하회하면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합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9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매에 넘기면 유찰되어 70% 이하로 낙찰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이전도 한 방법이 되지만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세 및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인과 상의하여 매매가격을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주택 등기부상 압류나 근저당이 없다면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갑구에 가압류 역시 없다면 경매신청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우선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 사실상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 -> 보증금반환소송 -> 확정판결 받아 경매청구를 하여도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확률이 높고 사실상 배당가능한 금액 자체도 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리한 방법은 시세대로 매수한다고 하시고 그 차액은 돌려받는 쪽으로 합의하시는 게 좋은데 이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수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가격협의를 더 해보시구요.

    인수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나갈때 보증금을 무조건 달라고 하세요. 아마도 못줄테니 못주면 경매로 넘어가겠지요.

    질문자님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니 사실 그 물건은 아무도 낙찰 받을 수 없는 물건이 됩니다.

    누군가 그 매물을 사던가 누군가 다음세입자로 오던가 아니면 사실 거주 하실 수 있는 대항력은 있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