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누락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2020년도 배달음식전문점을 운영했습니다
21년도에 폐업을 했고 현재 부가세 포함 약2000만원 가량 국세가 미납되어 징수특례로 분납중인데요
운영했을 당시 배달대행업체에 매달 300~500만원 배달대행료를 입금하고 사용하였으나 어떤 세금계산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지금도 받을수 있는지, 혹여 받게 된다면 적용이 가능해서 국세가 줄어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 배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