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26.01.22

배달대행료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배달대행료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데, 배달행업체를 바꾸면서 3,4월달에 예치금에서 배달료랑 관리비가 빠졌는데 세금계산서를 안끊어줬습니다 거래처에서 문의를 해보니 세금계산서를 못끊어준다고해서 3,4월달 배달료랑 관리비를 잡손실로 처리를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할까요 ? 지급수수료 처리하려면 무조건 증빙자료가 있어야하나요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예치금거래내역으로는 증빙이 안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로 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면 부가세 공제만 불가능할뿐 지급수수료로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