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체보험 전환 시 갑상선기능저하증 누락이 고지의무 위반?

표준형으로 2012년도 가입한 종신보험을 건강체로 변경할 수 있다 하여 지난 주 생명보험사 고객센터 방문하여 건강체 보험 신청했습니다.

2025년도 건강검진 결과 비흡연자&BMI와 혈압 모두 정상이어서 오늘 건강체로 변경되었다고 알림 받았는데요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제가 2년전부터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받아 2개월마다 통원진료&약 처방 받고 있다는 걸 까먹고 고지를 안했어요

이 경우에는 고지위반에 해당할까요?

종신보험 특약에 실비가 있어 갑상선기능저하증 통원및 약제비 실비 보험 청구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절대 고의로 고지의무 위반은 아닌데 지금이라도 고객센터에 전화해 고지하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간 통원 횟수가 7회 이상이거나

    약 처방 합산 30일 이상이라면 5년 고지에 해당됩니다.

    청약 철회 후 보험료 반환 받으시고

    갑상선기능저하증 고지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체 상품은 갑상선 부담보 조건으로 인수 가능해 보이네요

    갑상선도 보장 원하시면 간편(유병자) 상품으로 갑상선을 보장하는 담보 위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 2012년 가입한 본계약 및 실비는 '절대 해지 불가'

    갑상선 질환은 2012년 보험 가입 이후 한참 뒤인 2024년에 발생한 질병입니다. 즉, 가입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므로 원계약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입 후 10년 이상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상법 및 약관상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통상 3년)도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갑상선 질환을 핑계로 2012년 본계약이나 실손 특약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2. 건강체(우량체) 혜택만 취소 후 '표준체 환원'

    이번 건강체 신청은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 '보험료 할인 조건'만 새롭게 추가(변경)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고지(갑상선 질환 누락)에 대한 페널티는 '할인 승인 취소'에 국한됩니다. 보험사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건강체 할인을 무효로 하고 원래 내시던 '표준체(일반)' 상태로 되돌려 놓을 뿐입니다. (만약 할인받은 보험료 차액이 있다면 그 부분만 소급하여 정산하면 끝납니다.)

    질문자님께 "가장 걱정하시는 2012년 전설의 실비와 본계약은 아주 안전하게 지켜지니 해지 걱정은 1%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예전에 내시던 원래 보험료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추가 고지를 하시고, 보험사가 건강체 할인을 인정하면 좋은거고 취소되면 기존대로 표준체로 유지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표준체라고 하면 5년이내 7일이상치료 와 30일이상 투약에 해당되셔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십니다. 후고지가 되면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 전환] 관련해서 "누란된 부분" 다시 접수해 주세요!

    콜센터 통해서 '건강체 전환'시 제대로 고지가 된건지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말해주시고,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비흡연, 혈압, BMI는 정상이라고 해주셨는데요.

    • 그외에도 질문 [치료력 관련 체크]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약복용 관련해서 체크사항이 있을거로 보이고,

    질문상 이부분에서 누락이 됐을거로 보입니다.

    자진 접수해주시고, 누락된 사항은 추가 고지해주시면 됩니다.

    누락된 사항 추가 고지시 승인됐던 부분은

    해당 보험사 기준대로 조치가 이뤄 질것입니다.

    (건강체할인 취소 예상이 됩니다.)

  • 전체적인 전환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갑상선기능정하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면 고지의무 대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고지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이 아니라 재가입하신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확인이 필요하겠구요.

    저하증이셨으면

    일단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이나 7회 이상 치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변경된 보험이 아닌 새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문제가 될 사유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여러 질환을 받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모르고 안 고지한 것이 꼭 고의적인 고지의무 위반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원진료와 약 처방을 2년간 받으셨다면 보험사 관점에서는 중요한 병력으로 보일 수 있어 지금이라도 고지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