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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종다리52
도도한종다리5221.03.25

과거 학창시절 당했던 학교 폭력/왕따 폭로 했을때 리스크 질문.

10여년전 학창시절 당했던 폭력,왕따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

가해자의 결혼식이나 가족의 행사 때 찾아가서 과거 사실을 고하여

난처하게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거 같은데

가해자가 저를 고소 당한다면 어떤죄로 걸릴까요 ?

증인은 당시 중재를 했던 동창과 선생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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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인정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고 관련 하여 증거 등을 찾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