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학창시절 당했던 학교 폭력/왕따 폭로 했을때 리스크 질문.
10여년전 학창시절 당했던 폭력,왕따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
가해자의 결혼식이나 가족의 행사 때 찾아가서 과거 사실을 고하여
난처하게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거 같은데
가해자가 저를 고소 당한다면 어떤죄로 걸릴까요 ?
증인은 당시 중재를 했던 동창과 선생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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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인정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고 관련 하여 증거 등을 찾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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