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에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 또한 단 한사람에게만 말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신고를 위한 목적에서 처분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