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에게 가해자의 학폭처벌 결과를 말해주는것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과거에 저에게 학교폭력을 가해서 6호의 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 가해자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혀 그 학생도 신고를 하려는 상황인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내용에 가해자의 처벌 결과를 넣고싶어서 저에게 처벌 결과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학폭위 처벌 결과를 다른사람에게 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의 학폭처벌결과를 알려주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에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 또한 단 한사람에게만 말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신고를 위한 목적에서 처분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