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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담백한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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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아카데미 환불받고 싶은데 이거 안되는건가요?

제가 학원 다닌지 6개월정도 되는데 학원을 1년다니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6개월치를 결제를하고 나머지 6개월은 무료수강권으로 준거라 지금 그만두면 환불액이 없다네요. 정말 환불 못 받는 건가요? 국비지원교육으로 수강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은 국비지원 교육과정에서 제공된 무료수강권의 법적 성격이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전액 무상 제공이 아니라 최초 결제금액에 전체 교육기간이 포함된 구조라면, 수강을 중단하더라도 일부 환불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 설명만으로 환불 불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국비지원 과정이라 하더라도 학원과 수강생 사이의 계약관계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무료수강권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장기 수강을 전제로 한 할인 또는 결합상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강 기간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환불을 전면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수강계약서, 안내자료, 결제 당시 설명 내용이 담긴 문자나 녹취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학원 측에 서면으로 환불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국비지원 운영기관에도 계약 구조에 대한 해석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구두 설명만 믿고 판단하지 마시고 계약 내용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환불 불가라는 표현이 곧바로 법적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절반 이상 수강을 한 걸 고려하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분쟁 조정 의사가 없으면 별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