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년거주 비과세 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문의(실거주 2년)
<내용>
A(세대주) : 19.11.21 전입(주택 구입, 소유자)
=> 현재까지 전입(22.01.12 전출예정. 2년 충족)
B(세대원) : 19.11.21 전입(동거인)
20.09.01(혼인신고로 배우자(남편) 처리)
20.10.12 전출(와이프인 A의 직장이사 사유이나 남편인 B가 월세 계약함. 그런데 코로나로 재택근무 적용되서 A는 실제 거주 안함. 월세만 낭비함)
21.01.28 재전입(A와 함께 22.01.12 전출예정)
C(세대원) : 21.01.29 전입(출생, 22.01.12 전출예정)
=>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B세대원은, 중간에 전출 기간이 있어서 2년 미충족, 출산한 아이는 2년거주 상관 없는게 맞는지)
=> 근무상형편에 해당하는데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에 대해 소명요청이 온다면 그에 따른 전입신고 여부와 재직하였던 회사의 주소 등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들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전세대원이 2년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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