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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구리126
찬란한개구리12623.12.18

직장은없고 집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있는데...

전업주부이고 아파트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있는데 남편직장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될 수 있나요?

된다면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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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업주부라 하셨으니 소득은 없을거로 간주하며,

    재산은 9억원이상 초과시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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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직장 경리과나 총무부서에 요청 하면 됩니다.

    본인이 일처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에게 피부양자 등록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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