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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적의 월드컵
2022 기적의 월드컵

코로나 2급으로 변경된 후 직장에서 코로나 걸렸을때

코로나가 2급으로 하향되어있는 현 시점에서

직장 생활 중에 회사 동료 및 작업자들에 의해서

코로나 감염시 회사를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게

뭐뭐가 있나요? 현재 코로나 걸리면 무급 처리 한다고

회사에서 공지 나온 상태인데 유급 요청이나 산재 처리 등등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하다 걸렸는데 무급 처리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회사로 부터 임금 저하에 방어 할 수 있는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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