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급으로 변경된 후 직장에서 코로나 걸렸을때
코로나가 2급으로 하향되어있는 현 시점에서
직장 생활 중에 회사 동료 및 작업자들에 의해서
코로나 감염시 회사를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게
뭐뭐가 있나요? 현재 코로나 걸리면 무급 처리 한다고
회사에서 공지 나온 상태인데 유급 요청이나 산재 처리 등등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하다 걸렸는데 무급 처리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회사로 부터 임금 저하에 방어 할 수 있는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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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COVID-19 감염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상 병가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중 감염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을 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산재 인정이 되면 산재보상도 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근로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유급휴가 부여 시 유급휴가비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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