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지장이생길때
코로나때문에 자가격리나 확진이나 격리를해야하는상황일때 회사에서는 병명 코로나사유로 짤리거나 휴직이되나요? 짤리게되도 방법이없는건가요? 격리하시는분들은 꾸준한지출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 등으로 보건당국에 의해 진단을 받아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금 및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휴직)명령을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권휴직이란 어떤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매우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바, 코로나19로 인한 전염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휴직 명령하는 것은 정당할 것이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조항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로 해고를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2. 휴업(휴직)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입니다.
위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되었거나 입원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 대상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므로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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