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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밀잠자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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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

코로나로인한 월급 삭감시 거부한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저와 같은경우 실업급여. 부당해고수당(위로금) , 연차수당, 삭감금액 최저임금보상 등등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먼저 회사에서 불합리하게 행하는 점과 문제점!

<현재 회장님, 대표님 (바지대표) , 부장님(실질적법인대표) , 외 5명 근무중인 회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한지 1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몇번이나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봣지만 그냥 넘어가더균요..

2. 연차횟수

연차도 회사의 법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들어오고 몇달동안은 월차도 없었고 연차도 몇달전 5개로 부여해주더니 이번에 면담하면서 연차 이야기 하니 갑자기 1년 됏으니 7번이라고 하네요..

3. 퇴직연금

첫근무일이 8월인데 수습2개월 핑계로 계약일이 다릅니다

(차후 수정할수 있는지요~?)

4. 모든 일처리는 구두로~

회사 근무하면서 한번도 서면작성한것 없습니다. 모든 내용은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5. 몇달전 코로나로 10% 삭감에 주 4일 근무하라고 통보하고선 한달중 총3번 뿐이 못쉬게함 (갑자기 취소통보) 하지만 월급은 10%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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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연봉 2400 이며 세전200 세후180정도 입니다. 1년 되고 연봉협상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시국이 시국이라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던중 월급날 오전에 ..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일단 2달동안 15%삭감과 주4일근무 할것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일 직원들이 면담을 요청하여 각각 면담을 진행 하였고 저같은 경우 15% 삭감시 최저임금도 보장이 안되는 상황이기에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10%삭감에 원래 근무일(주5일) 을 일하는 조건을 다시 저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 만약 불응 할시 한달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는 말과함께요... 일단은 저보고 하루 더 고민해 보고 내일 말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위 경우에

- 권고사직에 제가 응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냥 일단은 알겟다고 하고 그 뒤에 신고해도 될까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거 맞나요??

(사실 부당해고 입니다!! 라고 담당자에게 말허고 싶지만 싸우기 싫고 또 한달근무를 채워야 하는데 껄끄럽기가 싫습니다.. ㅠㅠ 실제 직장인에 비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현명하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또한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먼저 언급했던 저 사항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미지급에 대한 연차수당 , 월급삭감에 대한 보상, 근로기준어기는행위, 한달근무하고 다음달월급보상 (해고수당위로금)

두서없는 긴글 읽어쥬셔서 감사드리며 꼭 현실적인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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