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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멋진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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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사망한 피부양자도 연말소득공제 포함 되는가요?

얼마전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피부양자 사망에 따라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내년 연말 소득공제까지는 유효할 듯한데 문의 드립니다. 투병 중 병원비 등의 지출이 많았고 경로우대에 장애인 등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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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1일 이상 생존에 계셨으므로 기본소득공제 및 추가소득공제(경로, 장애, 의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전신시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기준은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해에는 당연히 해당됩니다.

      또한 의료비,교육비 등 지출액에 대해서는 사망한 날 이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되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