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2~3년 전부터 동종 업종의 커피, 디저트 까페 등의 가게가 우후죽순 입점하였고 매출이 나오질 않아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근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였는데 음식점을 하실거라 합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이야기 했지만 임대인은 음식점 만큼은 입점시키고 싶지 않으며 편의점, 안경원, 커피숍, 휴대폰 대리점 등과 같은 깔끔한 업종의 입점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이거 권리금 회수를 방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들이고 싶어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을 싫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상수도에 문제가 있다고 거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서로가 난처한데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는
권리금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입점하려는 업종의 용도가 해당 상가 용도와 맞으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어필하시어 설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