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있는 상생협력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포상금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기금을 출현해서 지급할 경우 그쪽은 기부형태로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기부금을 받은거잖아요
회사가 그 돈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형식인데 그러면 직원들 앞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회성의 포상금은 일종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 이며 소득금액의 22%를 차감한 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