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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등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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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기부금을 받는 사람은 기타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거래처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있는 상생협력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포상금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기금을 출현해서 지급할 경우 그쪽은 기부형태로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기부금을 받은거잖아요

회사가 그 돈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형식인데 그러면 직원들 앞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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