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받는 사람은 기타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거래처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있는 상생협력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포상금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기금을 출현해서 지급할 경우 그쪽은 기부형태로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기부금을 받은거잖아요
회사가 그 돈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형식인데 그러면 직원들 앞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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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회성의 포상금은 일종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 이며 소득금액의 22%를 차감한 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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