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질문
질문1) 책에서 일반중개계약서를 권리이전용, 권리취득용으로 구분했는데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쓰는 계약서는 한 가지 종류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가지는거 아닌가요?
위와 같이 구분한 내용이 생소합니다
질문2)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위 문장이 이해가 안갑니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보통 한 군데에서만 작성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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