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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담백한시조새
영원히담백한시조새

보험금 지연이자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암진단비 청구했는데 조직검사결과지의증

소견으로 추가 검사결과지 확인으로

조사진행했으나 밝히지못했고

의료자문 요청하는걸 못믿겠다,

약관상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확인되지않을시 피보험자가 치료받고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된다 명시되있어서 이외 보건복지부 암환자등록,진단서,조사시 담당의 확인해보라했지만 검사결과지만 요청하여

결국 저희가 직접 사비들여 재검사후 결과지 추가첨부후 지급받았습니다.

조사도 했고 이미 진단서와서류상

지급할수있었으나 보험사가 판단하지못한건이라

생각되는데..지연이자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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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종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가 명확히 확인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재검사 후 결과지 첨부하셨으니 충분히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상 최종진단 및 병리과 조직검사 결과지상 명확한 암종기재 된 경우

    다른 검토사항이 없다면 암 진단비 지급하고 조사 진행할 필요성이 애초에 없습니다.

    조직검사결과상 의증진단으로 보험회사는 면책을 하였어도 되었지만

    사안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손해사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조사시행하였으므로

    보험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어 지연이자 지급대상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기간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연이자까지 주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끝나고 지급이 결정되셨다면 지연이자까지 받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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