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는 한국에서 군대 안가나요?
귀화자는 군대를 안가나요? 성년에 귀화한 경우나 미성년자시기에 입국해서 중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나 조선족의 경우에도 군대를 가지않나요? 이제 병역자원도 줄어드는데 이들도 군대 입대 조건이 귀화조건이 되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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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이면 본인이 면제신청하면 병역면제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군복무할수있긴하지만 귀화자면 전시근로역 5급판정받아서 민방위훈련만 만40세까지 받으면됩니다.
병역판정검사 받기전에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병역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