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근무시작하기전인가요? 중간 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일을 시작하기전에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근무중에 부족한것이나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지않을까요? 중간에도 수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그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수 있고, 만약 그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허나 임금(급여)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만약 면접 후에 채용이 확정된 후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하는것이 당연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상기에 언급한 근로조건들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비록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한 그 시간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접을 본후 채용이 확정되면 (즉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받은 후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근로조건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로 합의하에 언제든지 수정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이미 합의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및 근로조건들을 임의로 수정하지는 못할것임).
그리고 상기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받지 않고 구두계약으로만 일을 한다면, 추후에 근로관계에대한 분쟁이 생길시 근로조건등을 증명할 증거 준비 및 일처리면에 여러가지로 지연될수 있으니, 근로를 제공하기전 (즉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받는것은 당연히 해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이 확정되면 상기에 언급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이전 혹은 동시에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 도중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근무개시일부터 발생하는 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무개시일, 즉 입사일에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체결된 것인 바, 만약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노동관계법령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위반한 부분은 쌍방의 의사의 합치에도 불구하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록기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 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잇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근로 시작 전이든 근로 시작할 당시이든 조금 이후이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근로시작 당시에 작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직중 근로조건 변경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때, 적어도 출근 첫 날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 담당 업무 등을 직원에게 명시하여야 하고, 이 중에서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의 문구를 고려하면 늦어도 근무를 시작한 날에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계약의 내용과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전이나 입사 당일에 작성하는게 일반적인 원칙이며,
사정상 작성하지 못했다면, 인지시 바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일종의 계약이기에 계약서가 한번 작성되면 상호간에 합의없이 변경이 힘듭니다.
따라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명확히 얘기하여 설득후 수정 작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는 날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재작성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