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환급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업종인데

종합소득세가 중간예납 때문에 환급이 나오는데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적용해서 더 환급이 나와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빼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이비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데, 세액환급을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만 환급이 되는 것이며, 세액감면 적용받은 세액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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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환급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을 모두 환급받아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