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이비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데, 세액환급을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만 환급이 되는 것이며, 세액감면 적용받은 세액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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